2010-04-30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면전에서”를 “앞에서”로, “명시하다”를 “분명히 밝히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참고사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비하였음(안 제2조제3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적용범위)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제14조(부분공개)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제17조(비용부담)
제18조(이의신청)
제19조(행정심판)
제20조(행정소송)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제도총괄 등)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제26조(국회에의 보고)
제27조(위임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