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0월 6일 진영의원, 2008년 11월 28일 강승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3.26)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4.21)에서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2010년 4월 16일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0년 4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병합심사하였음.
나. 제289회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27)에서 위의 4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 4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대안의 제안이유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목적 범위를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확대하여 관련단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의 확보와 사회적기업의 날 및 사회적기업 주간을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촉진하는 한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지역사회 공헌을 추가하여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나.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라.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 및 해당 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노동부장관은 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인증업무,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바. 진흥원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진흥원과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2항, 제20의4 및 제21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생 략)
제5조(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제9조(정관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제11조(생 략)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13조(생 략)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5조(생 략)
제16조(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제17조(보고 등)
제18조(인증의 취소)
제19조(생 략)
제20조(권한의 위임)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2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08 · 공포번호 10360 · 사회적기업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