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00693호 김희철의원’08.8.29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10.2.19)
〃제1805020호 박은수의원’09.6.4
〃제1807549호 최영희의원’10.2.5
〃제1807680호 전혜숙의원’10.2.24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10.4.13)
〃제1807904호 손숙미의원’10.3.22
〃제1808043호 이은재의원’10.4.2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10.4.23)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0.4.23)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의료인이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처방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형법에 따른 배임수재죄·수뢰죄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형법」의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수뢰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의료기관 종사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익 제공 강요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처방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의료법」에서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형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외에도, 부당하게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처방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주고 받는 것을 근절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됨(안 제23조의2제1항 본문 신설).
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안 제23조의2제2항 본문 신설).
다. 금지대상이 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는 제외함(안 제23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의2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66조제1항제9호 신설).
마.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함(안 제8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제66조(자격정지 등)
제88조의2(벌칙)
제88조의2(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27 · 공포번호 10325 ·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