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00694호 김희철의원’08.8.29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10.2.19)
〃제1805021호박은수의원’09.6.4
〃제1807551호최영희의원’10.2.5
〃제1807678호전혜숙의원’10.2.24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10.4.13)
〃제1807902호손숙미의원’10.3.22
〃제1808047호이은재의원’10.4.2 제289회 국회(임시회)제2차 회의(’10.4.23)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0.4.23)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채택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형법에 따른 배임수재죄·수뢰죄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형법」의 배임수재죄는 약국개설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수뢰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익 제공 강요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약품 채택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약사법」에서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형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또는 한약사 등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 대하여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7조제2항 본문 신설).
나. 약사 및 한약사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안 제47조제3항 본문 신설).
다. 금지대상이 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는 제외함(안 제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신설).
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3항제2호)
바.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함(안 제9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94조의2(벌칙)
제9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27 · 공포번호 10324 ·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