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16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6일 정부가 제출한「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이상 4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4. 19)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2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며 그 밖에 양벌규정 정비, 조례 위임 규정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안 제2조제3호 및 제15조의2 신설)
1)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따라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
나.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 도입(안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 신설)
1)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
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안 제10조제11호,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
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안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았거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 가치를 상실한 경우 및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할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마.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안 제12조제3항)
1) 공익용 산지 중 다른 법률에 별도의 행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을 폐지
바.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안 제15조 등)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 확정된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
사.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안 제18조제2항 신설 및 제5항 단서 신설)
1)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80퍼센트 이상 포함된 경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나머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고 있는 산지전용 면적제한 조례를 법률에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침해소지를 해소
아.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신설)
1)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기본계획ㆍ지역계획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설
자.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정보 공개(안 제18조의3 신설)
1)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및 검토의견은 정보공개의 대상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인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차.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ㆍ지구 등 변경ㆍ해제절차 일원화(안 제22조제3항 신설)
1) 용도지역 변경절차와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연계하기 위하여 지방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봄
카.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안 제39조제4항 신설)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을 말한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도록 함
타.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안 제40조의2 신설)
1)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의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파.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안 제44조의2 신설)
1)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
2)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
하. 규제일몰제 도입(안 제52조의2 신설)
1)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거.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1)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
너. 장기간 타 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안 부칙 제2조)
1)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농림어업 용도 등으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4조(산지의 구분)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제7조(산지구분타당성조사)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9조(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1조(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제12조(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매수)
제13조의2(산지의 매수청구)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5조(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제18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18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 확인)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1조의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3조(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제25조의2(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26조(채석경제성의 평가)
제27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등)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35조(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제42조(복구준공검사)
제43조(복구비의 반환)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45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제46조의2(포상금)
제4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48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49조(청문)
제50조(수수료)
제51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양벌규정)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31 · 공포번호 10331 · 산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