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24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7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4. 19)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다.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2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축산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축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영업주가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안 제9조제5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ㆍ평가하도록 함
나. 축산물에 대한 수입ㆍ판매 금지 등(안 제15조의2 신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의 수입ㆍ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건강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제고(안 제28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금액 등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영업자의 준법 의식 제고와 축산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라. 도축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의무화(안 제30조제1항)
도축장에서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검사능력 함양과 축산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마. 위반 사실 등의 공표 제도 정비(안 제37조)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도록 함
바.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세부 조치 마련(안 제38조 및 안 제45조제3항제4호 신설)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구체적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폐쇄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사. 양벌규정을 정비함(안 제46조)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5조(용기 등의 규격 등)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제7조(가축의 도살 등)
제8조(위생관리기준)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9조의2(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등)
제9조의3(지정 유효기간)
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
제11조(가축의 검사)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12조의2(가축의 사육방법 등에 관한 지도)
제12조의3(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제14조(검사원)
제15조(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제15조의2(수입ㆍ판매 금지 등)
제16조(합격표시)
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제20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22조(영업의 허가)
제24조(영업의 신고)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제26조(영업의 승계)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8조(과징금처분)
제29조(건강진단)
제30조(위생교육 등)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1조의2(축산물의 자발적 회수)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제33조의2(위해평가)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35조(시설 개선)
제36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제37조(공표)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8조(폐쇄조치)
제38조의2(감독)
제39조(포상금)
제40조(보조금)
제40조의2(가축외의 동물 등의 검사)
제41조(수수료)
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제43조(청문)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제46조(양벌 규정)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25 · 공포번호 10310 · 축산물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