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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장애인은 구강보건과 관련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의료기관에의 이동이 불편하고 특별한 치과진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등 치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구강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구강건강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치과적 장애 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극소수의 장애인만 포함되고 있어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진료수요 등에 관한 실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조기구에 치과장애 개선 보장구를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등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제도가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보조기구에 치과장애 개선 보장구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체적 장애의 정의 가운데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에 치과적 장애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제1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구강건강 조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다. 장애인의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범위에 치과장애 개선 보장구를 명시함(안 제6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31조(조사)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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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