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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발의 · 유정복 의원 외 1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북한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두고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선순위상속인의 사망 또는 결격사유 발생의 입증이 곤란하여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북한을 함께 이탈하지 못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이후에 북한을 이탈하는 경우 「민법」 제999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상속의 순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