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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15명으로 하락하는 등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출산장려와 모성보호를 위하여 2008년부터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기간이 짧고 휴가 중 급여도 나오지 않아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실제 이를 신청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음.
이에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5일로 늘리고 유급으로 전환하여 아버지들에게 자녀양육의 기회를 보다 많이 확보해 주고 취업부모들의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는 한편,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