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4-05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1인 ·
「국제수형자이송법」은 외국에서 형집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이송을 통하여 원활하게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상으로는 외국과는 다른 수용체계와 법규정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형을 사는 것보다 더 불리하게 긴 형을 살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므로 선고국에서 받은 감형과 같은 제도를 국내 이송 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조문체계상 개정안 제2항을 별도의 항으로 두지 않고, 현행 제2항에 포함시켜 조문정리를 함(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집행할 자유형의 형기 및 집행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7-23 · 공포번호 10375 · 국제수형자이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