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1 발의 · 의원 외 12인 ·
◎ 제안이유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 의약품의 처방·판매를 결정하고 있어, 제약회사들은 의료인에게 자사의 의약품이 채택·처방·판매되도록 금품이나 향응 등 리베이트(Rebate)를 제공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임. 2008년 현재 국내 제약산업의 시장규모 10조 5,400억원 중 평균 리베이트 비율이 매출액의 20퍼센트로 추정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이러한 판촉활동이 의료인의 의약품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으나, 제약회사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수수(收受)한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 시행규칙에 2개월의 자격정지 등 처벌규정이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투명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안 제47조제2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의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3항제2호 신설).
다. 의약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그 제공받은 이익의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제공받은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하도록 함(안 제9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93조(벌칙)
제95조(벌칙)
제97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