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31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9년 7월 현재 국내거주 외국이주민은 110만명으로서 전체 국민의 2%를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약 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 법에 따라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응급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국적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인도주의원칙에 벗어나는 것임.
따라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에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응급의료의 적용대상 범위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