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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남아에 대한 성폭력과 추행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대등하게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도 포함을 시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