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의 법문표현에서 ‘남녀’를 구분할 경우 ‘여자’와 ‘남자’로 하고 있는데 최근 성인지적 관점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성년인 ‘여자’는 ‘여성’으로, ‘남자’는 ‘남성’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화 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법문표현도 성인지적인 관점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양로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