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일부 법률에서 ‘남자’ 및 ‘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표현은 ‘남성’ 및 ‘여성’이라는 표현에 비하여 사회적 존재보다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강하게 나타낸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여자’라는 표현의 경우 관점에 따라서는 성(性)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고 있거나 여성비하적인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남자’라는 표현을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나아가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8조 및 제9조제1항·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