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2 발의 · 최문순 의원 외 17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방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주장을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임의로 삭제·임시조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며, 유통을 금지시키는 정보를 현행 법령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행정명령을 받은 게시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규제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으로 규제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삭제요청 등은 임시차단 조치로만 하도록 하며, 정보의 임시차단 요청자와 정보게시자 간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44조의2).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해서 임의로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임시조치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제44조의3 삭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킬 수 없는 정보를 엄격히 제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처분을 받은 해당 게시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44조의7).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인 책임과 면책 규정을 마련함(안 제44조의11, 제44조의1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11(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반적인 책임)
제44조의12(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