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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0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법무부 소속의 보호관찰소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경찰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알 수 없어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날 경우 검거에 어려움이 있음. 그러므로 전자발찌 부착명령판결 등을 한 경우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외에 경찰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22조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부착명령 판결 등의 통지)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