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9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이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제공하는 등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리베이트의 제공 및 수수(收受)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기기 취급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비용은 의료기기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됨.
따라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외의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2조제3항, 제17조제2항 신설).
나. 안 제12조제3항(제1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제조업자의 의무)
제17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4조의2(벌칙)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