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9 발의 ·
국가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참전유공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지원을 받는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이 법률안은 2009년 11월 16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각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대상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등록 및 결정)
제5조의2(신상변동의 신고 등)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7조(의료지원)
제8조(양로지원)
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조의4(조사ㆍ질문 등)
제8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9조(묘지에의 안장)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제12조(사업의 재원)
제12조의2(보조금)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0조(조직)
제23조(정관)
제35조(과태료)
제37조(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8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