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09 발의 · 조진형 의원 외 11인 ·
최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홍수, 폭설, 산불 등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자율방재단의 경우 시·군·구 단위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지역자율방재단 간의 교류·협력 체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방재청장 소속인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와 시·도지사 소속인 시·도자율방재단협의회를 설립토록 함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재난발생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