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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공동주택이 20년 이상 오래되면 그 부수된 시설물, 즉 승강기, 보일러 등을 교체하여야 함. 공동주택에 부수된 승강기, 보일러 등의 교체는 개수(改修)로 분류되어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입주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더구나 세대별 안분방식으로 인해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의 경우 과표미달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그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까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주민생활의 안정과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주택에 부수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개수에서 제외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만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4조제10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