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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발의 · 정영희 의원 외 1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재외한국학교 중 의료시설이 낙후된 나라에 설립한 한국학교 재학 생 등이 사고를 당한 경우 일시 귀국하여 치료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현행법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학교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재외한국학교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학생들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