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9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4. 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4)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나. 2009년 7월 17일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11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를 거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17)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염지하수(鹽地下水)를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에서 나오는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위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먹는샘물등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을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 기록·보존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먹는물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먹는샘물등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제품에 관한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 법 위반사실 등에 대한 공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3조, 제11조 등)
1) 염지하수(鹽地下水)를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함.
2)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신고의무 등 신설(안 제3조, 안 제8조의2 신설)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냉ㆍ온수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함.
2) 냉ㆍ온수기를 부적절하게 설치ㆍ관리하여 발생하는 먹는물의 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도입(안 제3조 및 제21조)
1) 먹는샘물 등을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인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2) 먹는물의 유통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먹는 물이 변질 되는 문제 등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 신설(안 제43조)
1)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 기록ㆍ보존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게 하고,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먹는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회수·폐기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제47조제4항 및 제47조의2, 제51조의2 신설)
1)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등의 종류 등에 관한 기준이나 성분에 관한 규격에 위반되는 먹는샘물 등에 관하여 폐기처분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 명령뿐만 아니라, 법 위반사실 등에 대한 공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정의)
제5조(먹는물의 수질 관리)
제7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제8조의2(냉ㆍ온수기의 설치ㆍ관리)
제9조(샘물 개발허가 등)
제10조(샘물 개발의 가허가)
제11조(샘물 개발허가의 제한 등)
제12조(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제12조의2(샘물 개발허가의 취소)
제13조(환경영향조사)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9조(판매 등의 금지)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제22조(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사후관리)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26조(수입신고 등)
제27조(품질관리인)
제28조(품질관리교육)
제29조(건강진단)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제33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제34조(부담금 증명표지)
제35조(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제36조(기준과 규격)
제37조(표시기준)
제38조(수출용 먹는샘물등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제39조(광고의 제한)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40조의2(유사 제품명 사용금지)
제41조(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제4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제45조(지도와 개선명령)
제46조(폐쇄조치 등)
제47조(폐기처분 등)
제47조의2(공표명령)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제50조(청문)
제51조(과징금 처분)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제56조(수수료)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2 · 공포번호 10154 · 먹는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