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의약품시장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이 의약품 총매출액의 2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신에 제약회사의 판촉 여부를 많이 감안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 피해가 2조원이 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는 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는 실정임.
따라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의약품의 불공정 판매를 조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약품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의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신설).
나.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의약품의 판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의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2항제3호 신설).
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의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그 제공받은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제공받은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안 제94조제2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90조(포상금)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