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3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사의 원활한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공모를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공모를 통하여 임용된 교장의 임기ㆍ면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제6조(교사의 자격)
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제8조(교수 등의 자격)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제10조(임용의 원칙)
제10조의2(외국인 교원)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의3(계약제 임용 등)
제11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특별채용)
제13조(승진)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제16조(신체검사)
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제18조(겸임)
제19조(겸직 금지)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20조(인사교류)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제22조(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제23조(인사기록)
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제26조(전임강사ㆍ조교의 임용)
제27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제29조의2(교장의 임용)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제31조(초빙교원)
제32조(기간제교원)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6조(명예퇴직)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
제38조(연수와 교재비)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제40조(특별연수)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제42조(연수 및 근무성적의 평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44조(휴직)
제45조(휴직기간 등)
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제47조(정년)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제49조(고충처리)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54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제56조(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58조(벌칙)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