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3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정당법」은 공무원이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적 자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임. 또한, 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도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음.
실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미국, 일본은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이 정당가입뿐 아니라 그 밖에 정치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은 실정임.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무원, 교원, 그 밖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게 허용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0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