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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전자제품에 관한 광고·선전물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광고 수단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품 등의 정보는 광고만으로 쉽게 알 수 없는 실정임.
예상 외의 제품의 성능표시의 표준화가 되지 않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하여 대다수 소비자들이 광고만 보고 제품을 구입할 경우 재산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전자제품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무분별한 유포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큼.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제품의 광고와 같이 소비자의 재산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재산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