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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교장 임용은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후 연공서열에 따라 임용하고 있음. 따라서 교장 승진 차례를 기다리면 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공서열에 따른 폐쇄적인 교장 승진제도를 개선하여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물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교장공모제의 도입을 통해 학교와 지역발전을 위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장을 공모하고자 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장이 교장의 임기만료 1년 전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절차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9조의3제1항 신설).
나. 공모에 따른 교장임용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되,「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운영의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에는 임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