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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하도록 하고,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섭단체 간에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산에 대한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 제출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작성에 충분히 반영되기가 어려워 국회의 결산 및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부로부터 결산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작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결산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안 제128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8조의2(결산의 제출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