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5분 이내에 응급의료처치를 하는 것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환자를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심정지(心停止) 환자의 절반 정도가 가정에서 발생하거나 가족에 의하여 목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현장목격자가 응급환자에게 실시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30~50퍼센트를 상회하는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10.7퍼센트에 불과함. 또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긴급전화번호(1339)의 경우 응급환자의 상담 및 이송병원의 안내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 긴급통화나 수신자부담전화로 걸 수 없고 응급의료전화에 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민의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응급의료전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응급의료교육을 강화하며, 일정한 규모의 지역에 응급구조장비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나. 응급의료를 요청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의 접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다.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추가하도록 하고,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7조의2제6호·제62조제1항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