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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9인 ·
최근 발생한 아동 매매(賣買) 사건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동을 팔아넘기는 자는 처벌할 수 있으나 아동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함.
아동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도 아동의 매매(賣買)라는 심각한 범죄 행위에 가담하였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런 행위를 한자를 처벌하지 아니함은 모순임.
따라서 아동을 팔아넘긴 사람 외에 산 사람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