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7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1. 19)에, 2008년 12월 26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2. 20)에, 2009년 6월 1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9. 14)에, 2009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1. 12)에 2009년 11월 11일 정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1. 27)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이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5차회의(2009. 12. 21)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21)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체납액을 소액 분할 납부하는 경우 국세가 아닌 가산금부터 충당함에 따라 체납액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종전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서로 징수하던 것을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로 바꾸고,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압류된 물건을 공매할 때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될 경우 그 공매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2009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그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된 국세ㆍ가산금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01 · 공포번호 9913 ·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