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0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 제안경위
가. 제285회국회(임시회) 제9차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2009. 12. 29)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2009. 11. 23), 제2차 소위원회(2009. 11. 24), 제3차 소위원회(2009. 11. 30), 제4차 소위원회(2009. 12. 1), 제5차 소위원회(2009. 12. 4), 제6차 소위원회(2009. 12. 9),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7차 소위원회(2009. 12. 15), 제8차 소위원회(2009. 12. 18)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2009. 12. 29)에서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의 체계·자구심사를 한 결과 일부 수정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개정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인구편차부분에만 너무 치중하여 자원균형배분에 관한 지역대표성이 지나치게 몰각되고 있고, 대도시에 증원되는 경우에도 도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인구비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간에 균형배분을 원칙화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음.
2.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련 부정의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중심의 입법을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정치·선거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행위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의 의무화 등 유권자의 후보자정보에 대한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투표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선진화된 선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죄와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 등의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나. 시·도 지방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다.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라.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공무원 등인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단서).
마.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선거범 등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 및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2항).
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2항).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에게는 선거사무원에 준하는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수당·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61조제4항·제135조제1항·제122조의2제3항).
아. 후보자가 공고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65조제8항·제10항).
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등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2조제2항 신설·제103조제3항).
카. 방송사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8조제3항·제6항).
타.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7조제4항).
파.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9조의2 신설).
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150조제7항).
거.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함(안 제166조의2·제256조제2항제2호사목 신설).
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조정함(안 제216조제2항).
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하도록 함(안 제261조제6항).
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66조제2항·제3항).
머. 그 밖에 기부행위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등 알기 쉽게 정비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74 ·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