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 8. 20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7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1. 19)에, 2009. 3. 12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4. 20)에, 2009. 5. 25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6. 30 강운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8. 12 임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9. 14)에, 2009. 8. 31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9. 1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9. 28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1. 12)에, 2009. 10. 28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1. 27)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제285회(임시회) 제6차회의(2009. 12. 22)에서 이 10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5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23)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10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비용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의 이월공제를 신설하면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 간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 신설(안 제1조 및 제1조의2 신설)
1)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이 별도로 없어 법체계상 미흡한 점이 있음.
2)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나.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안 제12조)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 이하 자녀의 연령 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함.
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현행 제18조 삭제 및 안 제19조)
1) 부동산임대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의 일종임.
2)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라.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안 제19조제1항 및 제87조의2제1항)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제9차)에 따라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변경함.
마. 갑종ㆍ을종 근로소득ㆍ퇴직소득의 명칭 폐지(안 제20조 및 제22조 등)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갑종ㆍ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음.
2) 갑종ㆍ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구분을 폐지함.
바.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안 제25조)
1)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보증금 등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있어 임대형식 및 임대물건에 따라 과세불형평이 발생함.
2)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를 과세함.
사.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 및 제도 보완(안 제34조 및 제52조제8항)
1) 일시적인 고액 기부의 경우 현행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으로는 소득공제를 받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2)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으로 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함.
아.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확인된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한 등(안 제45조제3항 단서 신설)
1)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사후에 결손금이 증가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결손금을 이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이 증가한 것이 사후에 확인되더라도 그 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함.
자.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안 제47조)
1)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함으로써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지출한 비용에 비하여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짐.
2)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4천5백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현행 5%)을 총급여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1%로 조정함.
차.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안
제52조제4항)
1) 현재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야 하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론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나 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함.
카. 기장세액공제율의 합리적 조정(안 제56조의2제1항 및 안 부칙 제14조)
1)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복식기장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여 복식기장을 유도하고 있으나 간편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어 복식기장 유인효과가 적음.
2)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010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하고 2011년도 소득분부터는 공제하지 않도록 함.
타.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 2년 유예(안 제55조)
1)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 비해 달라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3%로 인하함
파.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안 제59조)
1)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2)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총 급여가 매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씩 축소되도록 함.
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단계적 폐지(안 제69조제4항·108조 삭제 및 부칙 제16조 신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제도는 1975년 양도소득세 도입 당시의 행정전산시스템 미비와 고금리 등의 여건에서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의 양도소득세율 인하, 과세정보시스템 정비 등 경제여건 변화로 이를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됨.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되,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공익수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의 5%를 세액공제함.
거. 국외이주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연장(안 제74조)
1) 현재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출국일 10일 전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출국일 10일 전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불가능하여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음.
2)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출국일 전날까지로 연장함.
너.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안 제101조제2항)
1) 부동산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함으로써 직접 양도하는 경우보다 편법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회피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더. 국채이자 비과세제도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안 제119조의2제4항 신설)
1) 공모펀드의 국채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추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거주자의 공모펀드를 통한 국채 투자시 투자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 하도록 함.
러.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 명확화(안 제121조제2항)
1) 주거생활 안정목적에서 적용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지원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시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머. 비거주자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개선(안 제156조의3)
1) 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각 매도 및 환매 시마다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와 같이 이자지급 시에 일괄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와 같이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 일괄하여 원천징수함.
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안 제162조의3제4항)
1)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청한 때에 한정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재화ㆍ용역을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기피함으로써 세원의 노출을 은폐하는 사례가 있음.
2)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소수의견
가. 소득세율 인하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소수의견과 35% 최고세율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는 일반 국민에게 생활화되어 있고 중산층의 세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에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1 · 공포번호 9897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