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1일 서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2월 9일 정진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4)에서 상정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17)는 이들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장에 이양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악취관리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신고토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였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지연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 밖의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한 경우 해당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설치신고를 의무화함(안 제8조의2)
라. 동일 사업장 또는 인접사업장의 경우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의3)
마.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을 통한 악취배출·방지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의 인·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함(안 제9조제2항)
바.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폐기물의 매립, 소각 금지규정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함(제15조 삭제)
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받도록 함(안 제16조의2)
아. 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 위반,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개선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26조, 27조,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4조(악취실태조사)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제7조(배출허용기준)
제8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제8조의3(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0조(개선명령)
제11조(사용중지명령)
제12조(과징금 처분)
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제14조(개선권고 등)
제15조(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 금지)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제17조(보고ㆍ검사 등)
제18조(악취검사기관)
제19조(지정취소 등)
제20조(관계기관의 협조)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2조(청문)
제23조(수수료)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6조(벌칙)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양벌규정)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31 · 악취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