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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발의 ·
제안경위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46호) 등 관련 법안 심사 결과 고등법원의 부에 관한 사항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안을 제안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항소심의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같은 지방법원 소재지에 고등법원 부를 2개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주체를 대법원장에서 대법원규칙으로 개정함(안 제27조제4항).
나.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40 · 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