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수개”를 “여러 개”로, “부여하다”를 “주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관할)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
제8조(소장의 기재사항)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0조(소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제12조(소송허가요건)
제13조(소송허가절차)
제14조(소송허가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제15조(소송허가결정)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제17조(소송불허가결정)
제18조(소송허가결정의 고지)
제19조(소송허가결정의 통보)
제20조(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제21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금지)
제23조(대표당사자의 사임)
제24조(대표당사자의 결원)
제25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제27조(총원의 범위의 변경)
제28조(제외신고)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제30조(직권증거조사)
제31조(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제32조(문서제출명령 등)
제33조(증거보전)
제34조(손해배상액의 산정)
제35조(소취하ㆍ화해 또는 청구포기의 제한)
제36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37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38조(상소취하ㆍ상소권포기의 제한)
제39조(분배법원)
제40조(권리실행)
제41조(분배관리인의 선임)
제42조(분배계획안의 작성)
제43조(분배의 기준 등)
제44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제45조(비용지급에 부족한 경우)
제46조(분배계획안의 인가)
제47조(분배계획의 고지)
제48조(분배계획의 변경)
제49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제50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제51조(잔여금의 공탁)
제52조(분배보고서)
제53조(수령기간 경과후의 지급)
제54조(분배종료보고서)
제55조(잔여금의 처분)
제56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57조(금전외의 물건의 분배)
제58조(추가분배)
제59조(대법원규칙)
제60조(배임수재 등)
제61조(배임증재 등)
제62조(몰수ㆍ추징)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208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