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3월 26일 정영희 의원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3월 30일 백재현 의원등 18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2월 11일, 3월 27일, 3월 31일에 각각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9. 6. 3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정무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및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년 11월 24일, 12월 1일.)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정무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09. 12. 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영 및 처분함으로써 취득된 금전에 대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어음증권(CP)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고령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한편,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영 및 처분함으로써 취득된 금전에 대하여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경우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관리의 범위에서 유동화계획 상호간 대지급을 위한 자금이체는 제외함(안 제30조제1항).
나. 임원의 임명 및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임원의 구성을 지금 현실과 맞게 정비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내지 제21조)
다.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금지요건을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손실로 자기자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로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33조제1호)
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노인복지주택(분양)을 포함하고,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업무범위를 주택연금보증업무로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43조의 11신설)
마.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조달수단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제4조(사무소)
제6조(정관)
제7조(등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설치 및 기능)
제10조(구성)
제11조(운영)
제12조(임원)
제13조(임원의 임면)
제14조(임원의 직무)
제15조(임원의 임기)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제18조(이사회)
제19조(대리인의 선임)
제21조(겸직금지의무 등)
제22조(업무의 범위)
제22조의2(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4조(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의 등록 등)
제25조(양도의 방식)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27조(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예외)
제35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40조(채권자의 의무)
제41조(보증료 등)
제42조(손해금)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의 성립 등)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범위)
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제43조의11(노인복지주택에 대한특례)
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제49조(구분계리)
제50조(이익금의 처리)
제51조(손실금의 보전)
제52조(사채의 발행)
제53조(자금의 차입)
제5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55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제56조(기금의 조성)
제57조(기금의 용도)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설치)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제59조의4(계정의 용도)
제59조의5(기금규정의 준용)
제60조(감독)
제61조(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제62조(주택정책관련사항의 협의)
제63조(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제65조(배상책임 등)
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제67조(벌칙)
제68조(과태료)
제6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69 · 한국주택금융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