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상하 인구편차 60%를 초과한 「공직선거법」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와 전라북도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2007. 3. 29. 2005헌마985ㆍ1037(병합)].
경기도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상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상당수 있으므로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함.
헌법재판소도 판시하였듯이 상하 인구편차가 33⅓%로 하는 방안이 선거권 평등의 이상(理想)에 보다 접근하는 안이지만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의 2차적인 요소인 행정구역,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상하 인구편차 50%를 기준으로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현행과 같이 그 관할구역의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2인으로 하되, 자치구·시·군의 인구수가 해당 시·도 자치구·시·군의 평균인구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 함(안 제22조제1항).
나.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수가 해당 시ㆍ도 자치구ㆍ시ㆍ군의 평균인구수보다 100분의 150을 넘는 때의 의원정수는 100분의 150을 넘는 때부터 100분의 300까지는 1인을 더하고, 100분의 300을 초과하면 2인을 더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다.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까지 정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