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18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11인 ·
오늘날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교환, 반품, 환불 등 여러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의 정당한 청약철회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부당한 환불지연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통신판매업자는 환불의 지연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지연배상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판매업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이에 구입신청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지연배상금 규정을 명시하여 소비자권익보호와 권리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판매업자들의 부당한 환불지연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