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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발의 · 김효재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사업자의 합병 또는 분할, 사업의 양도 등은 동 법 제11조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변경허가의 절차 및 심사 내용은 동 법 제4조제4항의 허가심사사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시행령 제7조에서 변경허가 사항에 합병 및 분할, 양도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나 합병 및 분할 등은 최초의 허가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을 허가심사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사업자의 합병 또는 분할, 사업의 양도 등의 근거 및 이에 대한 변경허가 심사기준을 법률로 정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