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6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2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예산안 편성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행정부가 편의적으로 조사대상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대상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행정부가 편의적으로 조사대상을 조정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토록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려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8조제1항).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도록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범위를 법에서 규정함(안 제38조제1항).
라. 공공청사 신축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법에서 규정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7조(총액계상)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