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5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매체간 경쟁 심화와 글로벌시대 시장개방 환경변화에 대응한 방송광고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실질적 경쟁을 도입하고자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정의 등 신설(안 제2조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29호 신설)
(1)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광고대행사업자 등의 정의를 규정함.
(2)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형태와 사업영역 등 개념을 정립함.
나.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정(안 제73조제5항)
(1)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 및 그 출자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범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한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함.
(2)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방송광고시장의 실질적 경쟁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직접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안 제73조의2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계획의 공익성, 재정능력, 경영계획의 적정성, 광고 취약매체 지원 등을 심사하여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허가하고,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시 변경허가 하도록 함.
라.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소유제한(안 제73조의4 신설)
(1)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최대소유지분을 100분의 40으로 제한하고, 대기업의 소유지분을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며,다른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2) 최다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에 대한 광고주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마.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안 제73조의6 신설)
(1) 광고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의 균형발전과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2) 광고요금 배분에 있어 해당 사업자간 협의를 통한 조정이 어려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광고취약매체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 근거 신설
(4)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방송광고 시장의 균형,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바.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안 제73조의7 신설)
(1)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사업자를 차별하거나 광고판매대행을 거부·중단하는 행위와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위탁을 거부·중단하는 행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광고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2)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방송광고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사. 한국광고진흥공사 설립(안 제73조의8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한국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게 함.
(2) 방송광고판매대행 및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출자 공사를 설립함으로써 관련 정책 개발 및 지원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 방송광고시장의 공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아. 방송광고 수수료(안 제73조의9 신설)
(1)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판매액 중 일부를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 방송광고수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이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업자에게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함.
(2) 방송광고 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송광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자.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안 제73조의10 신설)
(1)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의 심의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2) 방송광고균형발전 심의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차.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안 제73조의11 신설)
방송광고판매사업 진흥 등을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를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카. 벌칙, 과태료, 청문 조항 등 정비(안 제101조, 제105조, 제108조)
(1)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함.
(2)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않고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벌칙, 과태료 조항을 정비함.
타.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폐지 등 관련규정 정비(안 부칙 제3조, 제5조)
(1)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폐지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자산은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한국광고진흥공사 자본금 출자분 제외)함.
(2)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 경쟁 도입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폐지하고 공사의 자산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취약매체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광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제73조의2(광고판매대행자 허가 등)
제73조의3(광고판매대행사업 결격사유)
제73조의4(광고판매대행자 소유제한 등)
제73조의5(광고판매대행자의 자료제출)
제73조의6(방송광고의 균형발전)
제73조의7(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제73조의8(한국광고진흥공사)
제73조의9(방송광고 수수료)
제73조의10(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
제73조의11(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