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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10인 ·
최근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의 연령이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어, 지난 2005년 790명이었던 13세 미만의 성폭력피해자가 2007년 840명, 2008년 97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19세 미만의 성폭력가해자 역시 2005년 1,329명에서 2008년 2,717명으로 급증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의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향후 가정 및 사회 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 그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長)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부과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어, 일부 시설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형식적 또는 일회성으로 지나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