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4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1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위헌요소를 해소하고자 함. 이와 함께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방송광고시장 확대를 꾀함과 동시에 매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지역성·다양성을 유지·발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확대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광고대행사업자, 광고주, 광고취약매체 등 방송광고 판매대행과 관련된 제반 개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나.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유지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책임을 부여함(안 제3조).
다.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안 제5조)
(1) 충분한 재정능력,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을 갖추고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 등 광고취약매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지원방안보유 등의 요건 갖춘 자에 대해서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방송광고판매대행자를 겸영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유지를 위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라.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유효기간, 변경허가, 재허가, 허가의 취소 등(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허가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사업목적의 변경, 영업의 양도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정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재허가 시 방송통신원회는 허가조건 및 별도의 일정 조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함.
(4) 허가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10조).
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안 제11조)
(1) 누구든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함.
(2)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전체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대기업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함.
(4)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이외의 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지주회사 등 특수관계자, 정당, 광고대행자,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함.
(5) 방송광고판매대행자는 다른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함.
사.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을 금지함(안 제12조).
아. 방송광고물 위탁판매(안 제13조)
(1)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에 한해 판매를 하도록 함.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방송광고물은 판매할 수 없음.
(2)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를 통하여만 방송광고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의무 위탁판매를 도입함.
(3)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와 허가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 간 교차판매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요소를 제거함.
자. 방송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안 제14조)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사업자, 광고주 및 방송광고대행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또한 방송사업자, 광고주 및 광고대행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함으로써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안 제15조)
(1) 특정 방송사업자의 위탁 광고판매액은 전체 광고판매액의 100분의 40 초과 금지. 다만, 2년 시행 유예(안 부칙 제3조)
(2) 방송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 판매액 기준 상위 3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액 중 각 방송사업자별로 직전 3개년도 배분비율과 광고매출액을 반영하여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비율을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광고취약매체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원규정을 명시함.
카.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6조)
(1)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광고취약매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실적 평가,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취약매체에 대하여 방송발전기금 납부 면제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타. 방송광고물의 수수료(안 제18조)
(1) 방송사업자는 위탁한 방송광고 판매액의 100분의 14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를 해당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2) 방송광고판매대행자는 수탁수수료에서 광고대행자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
파.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의 설립(안 제20조부터 제48조까지)
(1)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정립, 매체 간 균형발전 도모, 방송 및 광고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공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를 설립함.
(2) 무자본특수법인인 기존의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하고 자본금 3,000억원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 주식회사로 전환함.
(3)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는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주요 사업으로 함.
(4) 설립등기, 임원, 자금의 조달, 손익금의 처리 등 한국광고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본 법에 규정하지 않은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하. 방송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판매사업 진흥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거.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과징금 처분 등 조항 규정(안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1) 허가,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재허가를 받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는 자 등의 벌칙을 정함.
(2)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너.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의 설립준비 및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1)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광고공사의 설립 및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자산 및 업무 이관, 직원 승계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함.
(2)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승계하며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함.
(3)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폐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방송법」 제73조제5항 삭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의2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함.
(4)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승인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자에 대해서는 승인 및 등록 또는 신고 유효기간만료 이후부터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 위탁판매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