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안전협약(安全協約)은 원자력의 안전규제기관과 원자력의 진흥(振興)기관을 분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의 안전규제기관이자 진흥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어 동 협약을 이행(履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심의·의결기관임에도 사실상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원자력 6대 강국에 걸맞은 원자력 행정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에「원자력법」에서 원자력의 이용진흥업무를 제외하고 원자력의 안전규제업무를 분리 규정하는 「원자력안전규제법」을 제정함으로써 IAEA의 원자력안전협약을 이행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관이 되도록 하는 등 원자력 6대 강국에 걸맞는 행정체제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放射線)에 따른 재해(災害)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발전용 원자로(原子爐) 및 그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의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27조).
사.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放射性同位元素)가 내장(內裝)된 기기(器機)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6조).
아.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0조).
자.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폐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에 대한 재해(災害)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구역 안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
차.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람(供覽)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0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