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1 발의 ·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훈급여금의 지급(안 제2장)
1)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으로서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함.
2) 재해부상군경 중 60세 미만으로서 상이율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상이율에 따라 월액(月額)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96배를 일시금으로 지급함.
나. 교육지원(안 제3장)
-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교육지원 대상자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교육지원을 실시함.
다. 취업지원(안 제4장)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채용시험 가점, 보훈특별고용, 직업훈련 등 각종 취업지원을 실시함.
라. 의료지원(안 제5장)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철구를 지급하는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각종 의료지원을 실시함.
마. 대부(안 제6장)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및 생활안정대부 등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보칙 등(안 제7장)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훈급여금, 의료지원비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각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5 · 공포번호 1104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