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30 발의 · 의원 외 13인 ·
◎ 제안이유
퇴직 공직자가 재직 시 취득한 정보를 사기업의 이익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퇴직 후 유관기관 취업제한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하고 있음.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공무원이 퇴직 전 3년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 연관성의 범위가 좁아 퇴직 후 재취업 기업을 예상해 편법적인 순환근무를 하는 ‘직무탈색’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퇴직공무원 상당수가 유관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임.
일례로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경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이전의 재직부서가 은행 또는 증권감독 업무였더라도 퇴직 전 3년 이내에 부서가 보험감독업무인 경우 은행과 증권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통해 공정한 행정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의 재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재직시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서 ‘재직했던 기관과 관련 있는 기업’으로 확대해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고 기업 및 행정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직무연관성을 확대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