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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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에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물질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추가하고, 다량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ㆍ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킨 자에 대해서도 방제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경기술인 임명 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제5조(정보의 제공)
제6조(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연구ㆍ조사활동에 대한 지원)
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제9조(상시측정 및 수질ㆍ수생태계 조사)
제10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제10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제10조의3(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1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제14조(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권고 등)
제19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제19조의3(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2조(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제23조(오염원조사)
제24조(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제25조(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제26조(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제27조(환경부장관에 의한 소권역계획의 수립)
제28조(정기적 조사 및 측정)
제29조(조류에 의한 피해예방)
제30조(양식어업 면허의 제한)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제32조(배출허용기준)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의 준수사항 등)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8조의3(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40조(조업정지명령)
제41조(배출부과금)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제43조(과징금 처분)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제47조(환경기술인)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제48조의2(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9조(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제49조의5(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납입)
제49조의6(강제징수)
제49조의7(보고 등)
제50조(종말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51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제52조(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관리)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제58조(농약잔류허용기준)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제60조(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제61조(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
제62조(폐수처리업의 등록)
제63조(결격사유)
제64조(등록의 취소 등)
제6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66조(과징금 처분)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제69조(국고보조)
제70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2조(청문)
제73조(수수료)
제74조(위임 및 위탁)
제75조(벌칙)
제76조(벌칙)
제77조(벌칙)
제78조(벌칙)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양벌규정)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