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5 발의 · 조진형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방용기계ㆍ기구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방용품으로 변경하는 한편 품목별로 나누어진 사전제품검사, 사후제품검사를 제품검사로 단일화하여 품질평가 검사체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제품의 형식승인 방법을 일부 개선하여 소방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어수정 및 용어정의 개선(안 제2조제1항제4호)
(1)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용품”으로 수정하고 “소방용품”의 정의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함.
나. 사전·사후제품검사를 제품검사로 일원화(안 제36조제3항)
(1) 품목구분에 따른 사전제품검사와 사후제품검사를 전 품목 대상의 “제품검사”로 일원화하여 품질관리능력에 따른 선택적 검사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다. 신기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방법 개선(안 제36조제8항)
(1) 신기술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은 신기술 특성에 맞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6조(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39조(소방용기계ㆍ기구의 성능시험)
제40조(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제42조(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청문)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6조(감독)
제47조(수수료 등)
제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